미성년자 증여 4년 만에 43%↑…‘30억 이상’ 63건

입력 2024.06.20 (12:54) 수정 2024.06.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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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4년 동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미성년자 대상 증여 신고 건수는 만 3,637건으로 2019년 약 9,000건보다 43.9% 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고 30억 원 이상 증여한 경우도 63건 있었습니다.

증여 재산은 부동산이 47%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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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증여 4년 만에 43%↑…‘30억 이상’ 63건
    • 입력 2024-06-20 12:54:14
    • 수정2024-06-20 1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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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4년 동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미성년자 대상 증여 신고 건수는 만 3,637건으로 2019년 약 9,000건보다 43.9% 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고 30억 원 이상 증여한 경우도 63건 있었습니다.

증여 재산은 부동산이 47%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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