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2심 집행유예

입력 2024.06.20 (13:26) 수정 2024.06.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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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하수관 청소용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횡령 발각을 염려한 임원들이 여러 차례 만류했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됐고 다른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도 전부 회복됐다"며 "11개월 가량 구속된 데다가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회사자금 229억 원을 횡령해 이를 가족여행과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횡령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상 자산과 부채를 조작해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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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횡령‘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2심 집행유예
    • 입력 2024-06-20 13:26:35
    • 수정2024-06-20 16:06:29
    사회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하수관 청소용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횡령 발각을 염려한 임원들이 여러 차례 만류했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됐고 다른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도 전부 회복됐다"며 "11개월 가량 구속된 데다가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회사자금 229억 원을 횡령해 이를 가족여행과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횡령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상 자산과 부채를 조작해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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