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국가 배상 첫 인정…“아동 인권침해”

입력 2024.06.20 (14:08) 수정 2024.06.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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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아동 강제노역을 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한 명당 2,5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모두 2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 수용을 명목으로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에 세운 시설로, 1982년까지 운영되며 아동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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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감학원’ 국가 배상 첫 인정…“아동 인권침해”
    • 입력 2024-06-20 14:08:57
    • 수정2024-06-20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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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아동 강제노역을 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한 명당 2,5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모두 2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 수용을 명목으로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에 세운 시설로, 1982년까지 운영되며 아동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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