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공소장 보니…“보고 있었다” 검찰 판단 근거는?

입력 2024.06.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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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북측에 대납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선 이 800만 달러가 북에 넘어간 과정을 이 대표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이 이 대표의 이익을 위해 800만 달러를 보냈고, 이 대표는 이 과정을 지시하고 진행상황도 보고받은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북 사업 논의' 출장보고서에 서명…직접 전화 통화도"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중국 심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스마트팜 지원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이 출장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 제출한 출장계획서에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서명이 들어간 점을 들어 이 대표가 '알았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출장계획서엔 '북한 측 경제특구 등에 도내 중소기업 진출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서 '도내 중소기업'이 쌍방울 그룹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주목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결과보고서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와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가 기업고찰단의 방북에 동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함께 술을 마시며 찍은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보고받은 이 대표가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 아래 쌍방을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두 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도 명시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둘 사이의 첫 번째 통화는 위에서 언급한 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측 인사들과 대북 협력방안을 논의 후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줬고, 이때 이 대표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에 두 번째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김 전 회장의 말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통화를 이 대표가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알고 지시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 "'사전 보고체계' 확립…대북 접촉 내용 모두 보고됐을 것"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중요 도정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체계'를 확립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도지사 취임 직후 "실·국장 전결 사항 중 일상적 반복적 업무를 제외한 도시사가 알아야 하는 사항, 대외로 시행되는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시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주도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 대표 방북 추진 등이 이 대표에게 세세하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지사가 대납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고,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고 답한 것도 이 대표가 사업 진행 전반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 대표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면서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낸 것은 주가 부양 목적을 위해서이지, 본인과 경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통화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KBS 뉴스9에 출연한 이 대표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김 회장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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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공소장 보니…“보고 있었다” 검찰 판단 근거는?
    • 입력 2024-06-20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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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북측에 대납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선 이 800만 달러가 북에 넘어간 과정을 이 대표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이 이 대표의 이익을 위해 800만 달러를 보냈고, 이 대표는 이 과정을 지시하고 진행상황도 보고받은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북 사업 논의' 출장보고서에 서명…직접 전화 통화도"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중국 심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스마트팜 지원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이 출장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 제출한 출장계획서에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서명이 들어간 점을 들어 이 대표가 '알았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출장계획서엔 '북한 측 경제특구 등에 도내 중소기업 진출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서 '도내 중소기업'이 쌍방울 그룹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주목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결과보고서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와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가 기업고찰단의 방북에 동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함께 술을 마시며 찍은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보고받은 이 대표가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 아래 쌍방을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두 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도 명시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둘 사이의 첫 번째 통화는 위에서 언급한 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측 인사들과 대북 협력방안을 논의 후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줬고, 이때 이 대표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에 두 번째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김 전 회장의 말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통화를 이 대표가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알고 지시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 "'사전 보고체계' 확립…대북 접촉 내용 모두 보고됐을 것"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중요 도정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체계'를 확립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도지사 취임 직후 "실·국장 전결 사항 중 일상적 반복적 업무를 제외한 도시사가 알아야 하는 사항, 대외로 시행되는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시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주도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 대표 방북 추진 등이 이 대표에게 세세하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지사가 대납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고,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고 답한 것도 이 대표가 사업 진행 전반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 대표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면서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낸 것은 주가 부양 목적을 위해서이지, 본인과 경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통화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KBS 뉴스9에 출연한 이 대표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김 회장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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