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대법원서 판가름…최태원 상고장 제출

입력 2024.06.20 (20:23) 수정 2024.06.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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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0일)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중간단계의 계산오류일 뿐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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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기의 이혼’ 대법원서 판가름…최태원 상고장 제출
    • 입력 2024-06-20 20:23:22
    • 수정2024-06-20 20:25:01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0일)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중간단계의 계산오류일 뿐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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