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전세 사기’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4.06.20 (22:20)
수정 2024.06.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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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18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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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억 전세 사기’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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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0 22:20:29
- 수정2024-06-20 22:22:54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18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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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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