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발의
입력 2024.06.21 (08:07)
수정 2024.06.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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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이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등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또,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와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등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또,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와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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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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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1 08:07:26
- 수정2024-06-21 08:38:35
여야 국회의원이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등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또,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와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등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또,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와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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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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