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대출금 사기 재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6명 기소

입력 2024.06.21 (14:33) 수정 2024.06.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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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기 총책 등 사법방해사범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조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 기관으로부터 139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 증언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허위임차인들에게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란 취지로 부탁해 위증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허위임차인 모집책인 정 모 씨는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는 등 위증과 위증 교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허위임차인 4명은 실제 임차인이라고 허위 증언 하는 등 위증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허위임차인들을 모아 전세 사기를 벌였고, 2020년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허위임차인들에게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전세 기간 만료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39억 8,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일어나고 있다며, 위증·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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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기 총책 등 사법방해사범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조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 기관으로부터 139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 증언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허위임차인들에게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란 취지로 부탁해 위증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허위임차인 모집책인 정 모 씨는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는 등 위증과 위증 교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허위임차인 4명은 실제 임차인이라고 허위 증언 하는 등 위증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허위임차인들을 모아 전세 사기를 벌였고, 2020년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허위임차인들에게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전세 기간 만료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39억 8,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일어나고 있다며, 위증·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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