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핵심기술 유출 시도’ 전직 연구원 집행유예

입력 2024.06.21 (15:21) 수정 2024.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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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미국 회사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이 모 씨는 미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 13건 등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가 핵심기술을 다수 빼돌리려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 기업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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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램 핵심기술 유출 시도’ 전직 연구원 집행유예
    • 입력 2024-06-21 15:21:48
    • 수정2024-06-21 15:25:12
반도체 핵심 기술을 미국 회사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이 모 씨는 미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 13건 등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가 핵심기술을 다수 빼돌리려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 기업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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