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입력 2024.06.21 (21:33) 수정 2024.06.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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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들들은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제발 지켜주십시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법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잠시 뒤 얼차려를 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차례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서야 유족에게 잇따라 연락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도, 역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

영장심사는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당시 규정 위반 지시하신 것 알고 계셨나요?"]

법원은 영장 심사 2시간쯤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은 규정에 어긋난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이 숨지게 된 점 등 사실 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군기훈련 규정 위반 경위와 가혹 행위 여부, 그리고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하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다시 따져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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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1 21:33:10
    • 수정2024-06-21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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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들들은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제발 지켜주십시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법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잠시 뒤 얼차려를 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차례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서야 유족에게 잇따라 연락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도, 역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

영장심사는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당시 규정 위반 지시하신 것 알고 계셨나요?"]

법원은 영장 심사 2시간쯤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은 규정에 어긋난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이 숨지게 된 점 등 사실 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군기훈련 규정 위반 경위와 가혹 행위 여부, 그리고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하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다시 따져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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