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매물을 빨리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수수료만 받아 챙긴뒤 받은 뒤 달아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부동산 중개업체에 집을 내 놓은 박모 씨는 집을 팔지 못하자 인터넷에 관련정보를 올렸습니다.
몇시간 뒤 부동산 업체라 밝힌 곳에서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업체는 감정평가서 등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돈을 요구했고 1차로 60만원,2차로 240만원을 입금받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녹취> 박모 씨(피해자): "요새 경기도 안좋은데 천만원 더 준다 하니까 혹시나 했지만 계약하기로 결정했죠."
이처럼 부동산 매물을 빨리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수수료만 가로챈 뒤 사라지는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거의 없던 이런 피해가 올들어서만 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정옥(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분석): "환경평가서나 시세확인서는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라."
또 부동산 매매를 의뢰할 때는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보원은 또 매도인 정보가 사기성 업체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매물을 빨리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수수료만 받아 챙긴뒤 받은 뒤 달아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부동산 중개업체에 집을 내 놓은 박모 씨는 집을 팔지 못하자 인터넷에 관련정보를 올렸습니다.
몇시간 뒤 부동산 업체라 밝힌 곳에서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업체는 감정평가서 등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돈을 요구했고 1차로 60만원,2차로 240만원을 입금받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녹취> 박모 씨(피해자): "요새 경기도 안좋은데 천만원 더 준다 하니까 혹시나 했지만 계약하기로 결정했죠."
이처럼 부동산 매물을 빨리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수수료만 가로챈 뒤 사라지는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거의 없던 이런 피해가 올들어서만 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정옥(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분석): "환경평가서나 시세확인서는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라."
또 부동산 매매를 의뢰할 때는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보원은 또 매도인 정보가 사기성 업체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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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부동산업체 주의보 발령
-
- 입력 2005-11-17 07:19:40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매물을 빨리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수수료만 받아 챙긴뒤 받은 뒤 달아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부동산 중개업체에 집을 내 놓은 박모 씨는 집을 팔지 못하자 인터넷에 관련정보를 올렸습니다.
몇시간 뒤 부동산 업체라 밝힌 곳에서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업체는 감정평가서 등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돈을 요구했고 1차로 60만원,2차로 240만원을 입금받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녹취> 박모 씨(피해자): "요새 경기도 안좋은데 천만원 더 준다 하니까 혹시나 했지만 계약하기로 결정했죠."
이처럼 부동산 매물을 빨리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수수료만 가로챈 뒤 사라지는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거의 없던 이런 피해가 올들어서만 6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정옥(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분석): "환경평가서나 시세확인서는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라."
또 부동산 매매를 의뢰할 때는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보원은 또 매도인 정보가 사기성 업체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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