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 간 금융권 횡령 1,804억 원…환수율은 9.7%

입력 2024.06.23 (10:34) 수정 2024.06.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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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금융권 횡령 규모가 1,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번 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 2,74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수출입은행 1,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 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 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 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40만 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 원·코리안리 6억 7,500만 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집계에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 원대 규모의 횡령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 2,800만 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 5,730만 원, 증권 60억 6,100만 원, 보험 43억 2,000만 원, 카드 2억 6,1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8년 56억 6,780만 원, 2019년 84억 5,870만 원, 2020년 20억 8,290만 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 9,460만 원, 2022년 827억 5,620만 원, 작년 642억 6,070만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 5,660만 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정비하고, 이 밖에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진 못하겠지만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M) 항목의 일부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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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여 간 금융권 횡령 1,804억 원…환수율은 9.7%
    • 입력 2024-06-23 10:34:00
    • 수정2024-06-23 10:43:00
    경제
최근 5년 동안 금융권 횡령 규모가 1,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번 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 2,74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수출입은행 1,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 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 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 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40만 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 원·코리안리 6억 7,500만 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집계에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 원대 규모의 횡령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 2,800만 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 5,730만 원, 증권 60억 6,100만 원, 보험 43억 2,000만 원, 카드 2억 6,1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8년 56억 6,780만 원, 2019년 84억 5,870만 원, 2020년 20억 8,290만 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 9,460만 원, 2022년 827억 5,620만 원, 작년 642억 6,070만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 5,660만 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정비하고, 이 밖에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진 못하겠지만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M) 항목의 일부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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