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분양권 거래 등 불법 중개’ 단속

입력 2024.06.24 (10:10) 수정 2024.06.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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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인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와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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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분양권 거래 등 불법 중개’ 단속
    • 입력 2024-06-24 10:10:37
    • 수정2024-06-24 11:19:33
    930뉴스(창원)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인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와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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