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속수무책, 리튬전지 화재 대책은? [전문가 출연]

입력 2024.06.24 (21:26) 수정 2024.06.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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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제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24일) 화재가 난 리튬 전지 생산시설처럼 고위험 현장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공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방 시설로서의 공장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요.

또 리튬 그리고 톨루엔, 지금 세 군데의 저장소로 인허가가 돼 있는 것으로 시설 정보가 전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급격한 상황에서는 대응과 시설이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고 보세요?

[답변]

네, 지금 상황이 위험물도 인허가가 돼 있는 합법적인 공장이었고 특별히 변칙 증축이나 어떤 불법 가설물이 없이 운영이 되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1층의 인화성 액체, 2층의 자연 발화성 금속성 물질, 폭발성을 가지는, 그리고 거기에 수십 명의 작업자들, 더군다나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만나서는 안 되는 조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희생자가 2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왜 대피를 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요.

[답변]

인허가 단계에서 양방향 피난은 매우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해당 공장도 2층에서 반대편에 피난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두 군데의 피난이 있었고요.

소방대가 10분 뒤에 도착을 했고 그러면 15분 동안은 이 아궁이처럼 솥단지처럼 피어오르는 화염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분 동안 2층에 있던 수십 명이 대피를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안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는 일단 화성시는 1차적으로 검사해 본 결과 유출된 화학물질이라든지 위험 물질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피해 또 다른 유해물질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없다고 하는 것은 측정을 하고 명확히 얘기하는 거니까 없는 게 맞을 것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후 내내 화재 동안에 분출된 리튬을 포함한 고분자 연기 배출 물질이 분명히 유해성 가스가 퍼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고열로 분출되는 화염의 검은 연기, 이런 고분자 물질의 가스들은 같은 공기와 같은 온도라면 무겁습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 떠오르는 것은 화재 때문에 뜨거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다 공기 중에 식히게 되면 이게 저녁이고 내일 아침이고 내려오게 됩니다.

[앵커]

이런 위험 물질 현장에서 화재가 나는 것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런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리튬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3류 위험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금수성, 물을 뿌리면 안 되고 자연 발화성 물질로 구분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폭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대에 대한 제도는 아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현재의 위험물 제조 기준이 최저 수준으로, 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스프링쿨러도 법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옥내 소화전만 갖추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 사업주분들도 전문가 엔지니어분들도 법적인 기준을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안전 시설에 대한 지출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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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4 21:26:06
    • 수정2024-06-24 2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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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제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24일) 화재가 난 리튬 전지 생산시설처럼 고위험 현장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공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방 시설로서의 공장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요.

또 리튬 그리고 톨루엔, 지금 세 군데의 저장소로 인허가가 돼 있는 것으로 시설 정보가 전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급격한 상황에서는 대응과 시설이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고 보세요?

[답변]

네, 지금 상황이 위험물도 인허가가 돼 있는 합법적인 공장이었고 특별히 변칙 증축이나 어떤 불법 가설물이 없이 운영이 되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1층의 인화성 액체, 2층의 자연 발화성 금속성 물질, 폭발성을 가지는, 그리고 거기에 수십 명의 작업자들, 더군다나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만나서는 안 되는 조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희생자가 2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왜 대피를 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요.

[답변]

인허가 단계에서 양방향 피난은 매우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해당 공장도 2층에서 반대편에 피난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두 군데의 피난이 있었고요.

소방대가 10분 뒤에 도착을 했고 그러면 15분 동안은 이 아궁이처럼 솥단지처럼 피어오르는 화염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분 동안 2층에 있던 수십 명이 대피를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안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는 일단 화성시는 1차적으로 검사해 본 결과 유출된 화학물질이라든지 위험 물질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피해 또 다른 유해물질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없다고 하는 것은 측정을 하고 명확히 얘기하는 거니까 없는 게 맞을 것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후 내내 화재 동안에 분출된 리튬을 포함한 고분자 연기 배출 물질이 분명히 유해성 가스가 퍼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고열로 분출되는 화염의 검은 연기, 이런 고분자 물질의 가스들은 같은 공기와 같은 온도라면 무겁습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 떠오르는 것은 화재 때문에 뜨거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다 공기 중에 식히게 되면 이게 저녁이고 내일 아침이고 내려오게 됩니다.

[앵커]

이런 위험 물질 현장에서 화재가 나는 것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런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리튬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3류 위험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금수성, 물을 뿌리면 안 되고 자연 발화성 물질로 구분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폭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대에 대한 제도는 아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현재의 위험물 제조 기준이 최저 수준으로, 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스프링쿨러도 법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옥내 소화전만 갖추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 사업주분들도 전문가 엔지니어분들도 법적인 기준을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안전 시설에 대한 지출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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