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
입력 2024.06.25 (06:16)
수정 2024.06.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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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위는 개발자가 법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살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애플은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의 정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집행위는 개발자가 법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살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애플은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의 정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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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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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5 06:16:28
- 수정2024-06-25 07:55:27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위는 개발자가 법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살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애플은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의 정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집행위는 개발자가 법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살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애플은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의 정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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