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25 (08:16)
수정 2024.06.25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의 자료 수집과 분석 완료 기간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3년 연장하고, 피해 신고 기한도 실무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조사 종료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의 자료 수집과 분석 완료 기간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3년 연장하고, 피해 신고 기한도 실무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조사 종료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4-06-25 08:16:43
- 수정2024-06-25 08:57:10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의 자료 수집과 분석 완료 기간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3년 연장하고, 피해 신고 기한도 실무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조사 종료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의 자료 수집과 분석 완료 기간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3년 연장하고, 피해 신고 기한도 실무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조사 종료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
-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유승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