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방화·TV 파손한 50대 징역 3년

입력 2024.06.25 (09:58) 수정 2024.06.25 (1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고 TV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TV를 부수고, 한 달여 뒤 다른 여관에서 같은 이유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면서도, 남성이 감정 조절에 장애를 겪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숙박업소 방화·TV 파손한 50대 징역 3년
    • 입력 2024-06-25 09:58:46
    • 수정2024-06-25 10:07:19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고 TV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TV를 부수고, 한 달여 뒤 다른 여관에서 같은 이유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면서도, 남성이 감정 조절에 장애를 겪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