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월평초중학교 신축 설계 공모 또 잡음…소송만 2건

입력 2024.06.25 (09:59) 수정 2024.06.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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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라·월평초중학교의 밑그림이 될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정성 논란으로 당선 취소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공모해 새 당선작을 선정했지만,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며 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역대 건축 설계 공모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아라·월평초중학교 신축 공사.

규모가 큰 만큼 관심이 쏠렸던 당선작 발표가 미뤄지다 결국, 당선이 취소됐습니다.

당선 업체와 심사위원이 용역을 함께 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인데, 넉 달 전 심사위원들은 교육청 고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당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지난 2월 :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당선작의 취소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이 동의한대로 당선작 취소로 결정하겠습니다."]

공정성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교육청이 다시 추진한 설계 공모에서도 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재공모 당선 업체가 심사위원이 몸담았던 업체와 1년 전 또 다른 설계 공모에 공동 출품해 입상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도 공식 접수됐지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과는 다른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출품 업체/음성변조 : "(예전엔)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취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교육청 내에서 결정해서."]

결국, 당선이 취소된 업체는 교육청을 상대로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건 당선 업체의 소명이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성인/제주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장 : "소명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검토해서 법적으로나 지침상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소송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어서 명확하게 어떤 (소명)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설계 공모를 두고 제기된 소송만 2건, 교육청과 응모업체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해진 가운데 판결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 혼란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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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월평초중학교 신축 설계 공모 또 잡음…소송만 2건
    • 입력 2024-06-25 09:59:55
    • 수정2024-06-25 10:48:32
    930뉴스(제주)
[앵커]

아라·월평초중학교의 밑그림이 될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정성 논란으로 당선 취소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공모해 새 당선작을 선정했지만,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며 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역대 건축 설계 공모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아라·월평초중학교 신축 공사.

규모가 큰 만큼 관심이 쏠렸던 당선작 발표가 미뤄지다 결국, 당선이 취소됐습니다.

당선 업체와 심사위원이 용역을 함께 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인데, 넉 달 전 심사위원들은 교육청 고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당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지난 2월 :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당선작의 취소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이 동의한대로 당선작 취소로 결정하겠습니다."]

공정성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교육청이 다시 추진한 설계 공모에서도 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재공모 당선 업체가 심사위원이 몸담았던 업체와 1년 전 또 다른 설계 공모에 공동 출품해 입상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도 공식 접수됐지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과는 다른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출품 업체/음성변조 : "(예전엔)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취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교육청 내에서 결정해서."]

결국, 당선이 취소된 업체는 교육청을 상대로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건 당선 업체의 소명이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성인/제주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장 : "소명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검토해서 법적으로나 지침상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소송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어서 명확하게 어떤 (소명)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설계 공모를 두고 제기된 소송만 2건, 교육청과 응모업체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해진 가운데 판결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 혼란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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