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최저임금 제외’ 외국인 가사관리사 온다 [친절한 뉴스K]

입력 2024.06.25 (12:39) 수정 2024.06.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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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와 도입 계획을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합계 출산율에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리고,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호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쏟아졌는데,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입니다.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는 취지인데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가사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06만 740원이 듭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은 지난해 기준 509만 원.

한 달 소득의 약 40%를 지출해야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유학 비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자격인 동반 비자로 입국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용해 일종의 '개인 간 사적 계약'의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법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이를 맡길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실제 '가정 방문 돌보미'를 이용하겠다는 부모 가운데 32%가 '외국인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모두 5천 명에게 가사 돌봄 활동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중개 기관도 도입합니다.

민간 기관이 해외의 가사관리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전국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시범사업 대상인 백 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 현장에 배치됩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하는데 모두 필리핀 국적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리고 필리핀 이외의 국가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고용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비용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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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에 ‘최저임금 제외’ 외국인 가사관리사 온다 [친절한 뉴스K]
    • 입력 2024-06-25 12:39:47
    • 수정2024-06-26 12:51:36
    뉴스 12
[앵커]

정부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와 도입 계획을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합계 출산율에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리고,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호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쏟아졌는데,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입니다.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는 취지인데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가사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06만 740원이 듭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은 지난해 기준 509만 원.

한 달 소득의 약 40%를 지출해야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유학 비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자격인 동반 비자로 입국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용해 일종의 '개인 간 사적 계약'의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법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이를 맡길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실제 '가정 방문 돌보미'를 이용하겠다는 부모 가운데 32%가 '외국인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모두 5천 명에게 가사 돌봄 활동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중개 기관도 도입합니다.

민간 기관이 해외의 가사관리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전국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시범사업 대상인 백 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 현장에 배치됩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하는데 모두 필리핀 국적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리고 필리핀 이외의 국가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고용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비용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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