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토론도 논의도 안 된 법안”

입력 2024.06.25 (12:55) 수정 2024.06.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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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의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대체 토론과 법사위 소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됐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다른 독임제 기구처럼 착각해 발언하는 경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석 위원 총 17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해 토론이 종결됐고, 이어 정 위원장은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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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5 1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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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의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대체 토론과 법사위 소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됐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다른 독임제 기구처럼 착각해 발언하는 경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석 위원 총 17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해 토론이 종결됐고, 이어 정 위원장은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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