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뒤 수영 강요’ 징역 8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6.26 (08:01)
수정 2024.06.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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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심리적 지배,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도록 강요해 피해자를 익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도록 강요해 피해자를 익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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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뒤 수영 강요’ 징역 8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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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6 08:01:36
- 수정2024-06-26 08:56:38
1심 법원이 심리적 지배,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도록 강요해 피해자를 익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도록 강요해 피해자를 익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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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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