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지주회사 3곳, 부채비율 200% 넘겨

입력 2024.06.26 (12:00) 수정 2024.06.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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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회사 중 3곳이 부채비율 200%를 넘겨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174곳으로, 평균적으로 소속회사 14.2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조선혜지와이홀딩스㈜, ㈜티와이홀딩스, 폴라에너지앤마린㈜ 세 곳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겨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주회사 6곳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씨아이홀딩스㈜, ㈜현대지에프홀딩스, 중흥토건, 에스케이스퀘어㈜, 케이지이티에스㈜, ㈜코오롱 등입니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에는 30%, 비상장 자회사에는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사건 처리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지주회사가 가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3곳이 지난해 신규 설립돼 1천7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3곳 늘어난 수치입니다.

13곳 중 10곳이 투자조합 63개를 운용하며 총 1천764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한 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AI, 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를 도입한 뒤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VC 투자조합의 외부출자비중과 해외투자 한도를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점들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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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26 1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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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회사 중 3곳이 부채비율 200%를 넘겨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174곳으로, 평균적으로 소속회사 14.2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조선혜지와이홀딩스㈜, ㈜티와이홀딩스, 폴라에너지앤마린㈜ 세 곳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겨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주회사 6곳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씨아이홀딩스㈜, ㈜현대지에프홀딩스, 중흥토건, 에스케이스퀘어㈜, 케이지이티에스㈜, ㈜코오롱 등입니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에는 30%, 비상장 자회사에는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사건 처리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지주회사가 가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3곳이 지난해 신규 설립돼 1천7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3곳 늘어난 수치입니다.

13곳 중 10곳이 투자조합 63개를 운용하며 총 1천764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한 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AI, 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를 도입한 뒤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VC 투자조합의 외부출자비중과 해외투자 한도를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점들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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