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7천만 원어치 훔친 2인조,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4.06.26 (14:58) 수정 2024.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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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오늘(26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사건 전후로 범행을 준비하고 물색한 점에 비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7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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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6 14:58:51
    • 수정2024-06-26 15:00:25
    사회
새벽 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오늘(26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사건 전후로 범행을 준비하고 물색한 점에 비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7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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