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수사 진행 상황은?

입력 2024.06.26 (16:00) 수정 2024.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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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2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eBrHGz6SDV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여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역시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총체적인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로 확인된 사망자들이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관련 소식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주연 변호사님, 수사 당국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을 입건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허주연: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참사로 불릴 정도로 희생이 많이 발생한 만큼 지금 사고 수습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나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날 형사 입건된 사람들이 5명 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포함한 본부장급 인사 그리고 안전 분야 담당자 등 이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 업체 관계자 2명이 지금 총 이렇게 5명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일단 지금 입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노동부에서도 따로 나섰습니다. 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들여다보겠다고 입건을 했는데요. 이게 위반 사항이 밝혀지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는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불법 파견 여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취할 조치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따로 이렇게 나서서 입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수사 진행 상황 간략히 정리해 주셨는데, 이영주 교수님, 일단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1차 감식이 끝났고요. 그 감식 결과 발표된 내용 중에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영주: 일단 어저께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어제 하루 감식,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장 감식에서는 주로 화재 원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재 확대 요인,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이 많이 발생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여기에 수거물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굉장히 화재가 강하고 전소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식을 통해서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현장 조사가 끝나면 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또 분석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정부가 오늘 오전 9시부로 해서요, 전국에 있는 아리셀 공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거든요? 이건 잘한 조치입니까?

▼이영주: 일단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공장도 과연 이러한 상황들과 유사한 공장들, 이런 것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정지를 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또 계속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업장의 특성상 빨리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빨리 정상화가 돼서 가동할 수 있게끔 해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죠. 일단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전수조사를 앞으로 2주 동안 한다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영주: 일단 사실은 이렇게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 자체에 뭔가 안전에 대한 시설 규정들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봤을 때도 사실 무엇인가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들도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리튬 취급에 관련된 안전 수칙, 이런 점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리튬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험물관리법에 의해서 리튬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런 저장이나 취급에 관련된 안전 관리 규정이나 시설 규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약간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또 실제로 화재, 꼭 리튬에 의한 화재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이라든지 또 여기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서 조사해서 보는 것들,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공장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아직 규정 같은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한계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 자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영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점검한 대로 리튬 공장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리튬 배터리 공장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정 규정이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공장 용도의 건축법, 소방법에 따른 피난, 방화 혹은 또 소방법에 관련된 시설 규정들은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점검이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리튬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다면 리튬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리튬 배터리 완제품에 대한 보관 상태, 이런 것들이 과하게 과적이 돼 있다거나 또는 피난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이런 피난상에 장애가 있는 여부들, 이런 것들도 함께 가서 점검들을 하고 시정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앞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 이 역시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이 불법 파견됐을 거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리셀, 업체하고요. 그리고 파견 업체, 메이셀이죠? 여기 관련자들도 지금 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 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죠?

▼허주연: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파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리셀이 등록한 업종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이번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근무를 했던 검수라든가 포장 업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리셀은 제조업체이니까 파견 근로자를 고용을 할 수가 없어서 도급 계약을 메이셀과 맺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리셀 대표가 처음에 입장 표명을 할 때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메이셀 관계자 얘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한테 작업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동자들 얼굴도 모르고 그냥 수수료만 받고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리셀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파견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파견도급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해명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파견과 도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론 여러 판단 기준이 있지만,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느냐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급이라고 하면 메이셀에서 작업 지시를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현장 관계자들 얘기를 보면 아리셀에서 작업 지시를 했던 정황들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석: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송영석: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어쨌든.

▼허주연: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 파견이라고 하면 원청인 아리셀의 고용 의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번 산업 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 소재까지도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파견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 부분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특별고용허가제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송영석: 허가요.

▼허주연: 지금 사망자 4명이 H2 비자, 그러니까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려면 특별고용허가를 받은 업장이어야 됩니다. 이게 요건이 있는데요. 300인 이하 또 80억 자본금 이하의 사업장에서 이 허가를 받아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25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메이셀은 아예 이런 고용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수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불법 파견 의혹과 더불어서 곁가지로 볼 수가 있겠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으로 와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죽음이 더해진 4D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죽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에 백여 명 넘는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엔 한국사회,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주노조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언론에서도 이 부분 지적하고 있거든요? 위험의 외주화가 피해를 키웠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소방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영주: 실제로 안전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또 화재 현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또 실제로 이런 작업들의 책임 관계, 또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의 책임성을 더 강조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외부, 이런 외주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책임성을 단절하는 이런 과정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악용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또 반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책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외주화를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부 직원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아직까지 중소 규모의 이런 사업장들, 이런 데들은 사실 이런 안전 관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잘 갖춰지지 못하는 한계들도 있고...

◎송영석: 중소기업은 더 그렇겠죠.

▼이영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원들을 제대로 적정하게 갖추는 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외주화를 통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떨어지지만,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외주가 되는 경우에 전문 인력들도 계속 사람들이 교체가 되면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파견의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외주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 현장을 제일 잘 알고 오랫동안 이런 경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습득하신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좀 착안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이제 정규직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송영석: 화재가 막 시작되는 그 순간의 영상이 준비된 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 사고가 지금 곳곳에서 나고 있는데, 지금 당시 현장 상황이에요. 화재 초기 상황입니다. 저 하얀 연기가 막 나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당황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위험성을 모르고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 저러다가 지금 참사로 이어졌거든요. 안전 교육이 전혀 지금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허주연: 물론 아리셀 측에서는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매뉴얼을 비치했다. 외국어로 된 매뉴얼을 비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그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이 고용의 불안정성은 결국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주체를 좀 흐리게 할 여지가 있어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그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로 산업안전 관련한 어떤 표지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히 매뉴얼을 비치해놓고 그걸 숙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사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된 건지, 특히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처럼 현장에 그때그때 파견이 되는 형태였다고 하면 기본적인 위급 상황에서의 대피 방법이라든가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그 구조 자체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걸 방증하는 것이 지금 희생자들이, 피해자들이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요, 출입구에서 반대로 떨어진 밀폐된 공간에서 변을 당한 채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구가 2개가 있었고 계단이 대피로가 2개가 있었는데, 출입구 쪽에는 배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 나고 이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연소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물로 끄기가 상당히 어려운 물질이란 말이죠.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밀폐된 공간으로 왔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계단의 존재를 현장 근로자들이 몰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송영석: 아, 그래요?

▼허주연: 그렇다면 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이 그들의 언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이행이 됐는지 이 부분도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이 교수님, 방금 허 변호사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영주: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교육 또 화재 안전에 관련된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을 했다, 매뉴얼을 비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행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교육은 했다고 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 그 교육의 질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안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죠?

▼이영주: 아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 단순히 그냥 실시했다는 그런 것들이 문서로,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승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남아서 보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보하는 거고요. 만약에 확보된 자료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 조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이번 화재 같은 유형의 사고를 화학 반응열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이런 사고가 4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런 공장들이 안전관리법상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영주: 뭐 이런 이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공장이라고 하는 용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의 여러 가지 안전의, 소방이라든지 화재 안전에 관련된 기준들을 적용하는 이런 대상들 같은 경우는, 이 용도는 대부분 그 안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생산하건 자동차를 생산하건 음식물을 생산하건 다 공장 용도로 다 묶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위험한 물건들, 어떤 공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특화돼 있는 소방 시설이나 혹은 또 건축 피난, 방화에 대한 강화 규정들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원물질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안전 관리, 또 취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위험 물질이 모호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안전 관리 자체가 사실은 소홀한 부분들이 당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위험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러한 중점 관리 대상들은 면적이 크거나 또 이런 시설들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서 인명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이런 대상들을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산 공장들 자체는 이런 중점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공장들이나 또 대규모 돼 있다거나 또 일반적인 용도로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송영석: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규정을 손보는 것도 시급한 일입니다만 일단 경기도 화성에만 지금 배터리 공장이 18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용 진화 장비가 소방 당국에도, 업체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주: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지만 리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압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튬으로 시작된 화재지만 결국은 화재가 커져서 건물 전체가 탄 상황이라면 여기는 리튬만 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화합물, 여기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얘기하는 복합 패널, 샌드위치 패널의 이 화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용 소화 장비나 소화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큰 화재는 적극적으로 진압하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전용 장비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적용성이 있는 장비 자체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진압 기술에 대한 개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오히려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어하는 부분들, 오히려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 안전,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또 진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불을 완벽하게 끌 수 있는 화재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될 필요는 있습니다.

◎송영석: 저희 지금 저희 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합동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신원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 시신들 훼손이 돼서.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대부분 유족들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이라 확인 작업도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 중에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며 현지 영사와 협력해서 현지에서도 세포를 채취해서 DNA 비교 대조 작업을 통해서, 지금 피해자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지문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일부의 표피 세포라든가 대퇴골 일부,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DNA 대조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또 시신 모두를 부검을 실시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유관 기관에서 특별 교부세 10억을 지원해서 충분한 어떤 지원과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습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들어보니까 파견 업체에서 본인들이 업체에 보낸 노동자들의 얼굴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확인 작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허주연: 그렇죠. 지금 이 근로자 명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리셀 안에 있는 명부는 다 타버려서 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메이셀에서라도 관리하는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비교 대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원을 특정해서 이 장례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참 큰일이군요. 교수님, 끝으로 2차 감식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영주: 1차 감식에서 미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 확대 요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2차에서는 또 지금 현재는 안전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장뿐만 아니라 화재가 난 동 이외에도 다른 주변의 이런 공장 내 다른 건물들의 안전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그런 상황들로 보이고요. 또 화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의 위치라든지 또 이를테면 사망자의 상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잘 확인해서 피해가 어떤 식으로 확산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피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또 건축적으로 뭔가 불법적으로 변형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현장은 여전히 사고 수습하랴 조사하랴 정신이 없는데요. 현장을 찾는 정치인들, 정치 단체들 때문에 의전이라든지 사진 촬영 동선 협의하느라 대응 역량을 소모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쓴 걸로 추정되는 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허주연: 네, 그 작성자가 직장 인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이 경찰기동대 근무 중이고 이번 사고 현장에 실제로 투입이 돼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방독 장비를 처음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그냥 마스크만 쓰고, 그 KF94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고위직 관계자들이 내려올 때마다 경찰들이 무의미하게 앞에 도열해서 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구조나 복구 작업을 하는 데 너무나 힘든, 어떻게 보면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경찰 관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잠시 지급이 됐던 것이고 지금은 방독 장비가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용한 어떤 경찰 인력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해명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군요. 여튼 참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일인데요. 벌써부터 이번 화재도 정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단 정부부터 대응을 잘해야겠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미비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반성하는 자세로 늦었지만, 관련 입법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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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수사 진행 상황은?
    • 입력 2024-06-26 16:00:29
    • 수정2024-06-26 17:28:43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2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eBrHGz6SDV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여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역시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총체적인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로 확인된 사망자들이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관련 소식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주연 변호사님, 수사 당국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을 입건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허주연: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참사로 불릴 정도로 희생이 많이 발생한 만큼 지금 사고 수습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나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날 형사 입건된 사람들이 5명 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포함한 본부장급 인사 그리고 안전 분야 담당자 등 이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 업체 관계자 2명이 지금 총 이렇게 5명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일단 지금 입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노동부에서도 따로 나섰습니다. 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들여다보겠다고 입건을 했는데요. 이게 위반 사항이 밝혀지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는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불법 파견 여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취할 조치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따로 이렇게 나서서 입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수사 진행 상황 간략히 정리해 주셨는데, 이영주 교수님, 일단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1차 감식이 끝났고요. 그 감식 결과 발표된 내용 중에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영주: 일단 어저께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어제 하루 감식,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장 감식에서는 주로 화재 원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재 확대 요인,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이 많이 발생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여기에 수거물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굉장히 화재가 강하고 전소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식을 통해서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현장 조사가 끝나면 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또 분석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정부가 오늘 오전 9시부로 해서요, 전국에 있는 아리셀 공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거든요? 이건 잘한 조치입니까?

▼이영주: 일단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공장도 과연 이러한 상황들과 유사한 공장들, 이런 것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정지를 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또 계속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업장의 특성상 빨리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빨리 정상화가 돼서 가동할 수 있게끔 해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죠. 일단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전수조사를 앞으로 2주 동안 한다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영주: 일단 사실은 이렇게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 자체에 뭔가 안전에 대한 시설 규정들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봤을 때도 사실 무엇인가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들도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리튬 취급에 관련된 안전 수칙, 이런 점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리튬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험물관리법에 의해서 리튬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런 저장이나 취급에 관련된 안전 관리 규정이나 시설 규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약간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또 실제로 화재, 꼭 리튬에 의한 화재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이라든지 또 여기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서 조사해서 보는 것들,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공장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아직 규정 같은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한계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 자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영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점검한 대로 리튬 공장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리튬 배터리 공장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정 규정이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공장 용도의 건축법, 소방법에 따른 피난, 방화 혹은 또 소방법에 관련된 시설 규정들은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점검이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리튬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다면 리튬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리튬 배터리 완제품에 대한 보관 상태, 이런 것들이 과하게 과적이 돼 있다거나 또는 피난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이런 피난상에 장애가 있는 여부들, 이런 것들도 함께 가서 점검들을 하고 시정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앞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 이 역시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이 불법 파견됐을 거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리셀, 업체하고요. 그리고 파견 업체, 메이셀이죠? 여기 관련자들도 지금 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 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죠?

▼허주연: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파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리셀이 등록한 업종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이번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근무를 했던 검수라든가 포장 업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리셀은 제조업체이니까 파견 근로자를 고용을 할 수가 없어서 도급 계약을 메이셀과 맺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리셀 대표가 처음에 입장 표명을 할 때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메이셀 관계자 얘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한테 작업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동자들 얼굴도 모르고 그냥 수수료만 받고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리셀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파견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파견도급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해명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파견과 도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론 여러 판단 기준이 있지만,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느냐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급이라고 하면 메이셀에서 작업 지시를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현장 관계자들 얘기를 보면 아리셀에서 작업 지시를 했던 정황들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석: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송영석: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어쨌든.

▼허주연: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 파견이라고 하면 원청인 아리셀의 고용 의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번 산업 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 소재까지도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파견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 부분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특별고용허가제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송영석: 허가요.

▼허주연: 지금 사망자 4명이 H2 비자, 그러니까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려면 특별고용허가를 받은 업장이어야 됩니다. 이게 요건이 있는데요. 300인 이하 또 80억 자본금 이하의 사업장에서 이 허가를 받아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25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메이셀은 아예 이런 고용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수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불법 파견 의혹과 더불어서 곁가지로 볼 수가 있겠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으로 와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죽음이 더해진 4D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죽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에 백여 명 넘는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엔 한국사회,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주노조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언론에서도 이 부분 지적하고 있거든요? 위험의 외주화가 피해를 키웠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소방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영주: 실제로 안전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또 화재 현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또 실제로 이런 작업들의 책임 관계, 또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의 책임성을 더 강조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외부, 이런 외주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책임성을 단절하는 이런 과정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악용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또 반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책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외주화를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부 직원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아직까지 중소 규모의 이런 사업장들, 이런 데들은 사실 이런 안전 관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잘 갖춰지지 못하는 한계들도 있고...

◎송영석: 중소기업은 더 그렇겠죠.

▼이영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원들을 제대로 적정하게 갖추는 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외주화를 통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떨어지지만,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외주가 되는 경우에 전문 인력들도 계속 사람들이 교체가 되면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파견의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외주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 현장을 제일 잘 알고 오랫동안 이런 경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습득하신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좀 착안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이제 정규직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송영석: 화재가 막 시작되는 그 순간의 영상이 준비된 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 사고가 지금 곳곳에서 나고 있는데, 지금 당시 현장 상황이에요. 화재 초기 상황입니다. 저 하얀 연기가 막 나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당황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위험성을 모르고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 저러다가 지금 참사로 이어졌거든요. 안전 교육이 전혀 지금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허주연: 물론 아리셀 측에서는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매뉴얼을 비치했다. 외국어로 된 매뉴얼을 비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그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이 고용의 불안정성은 결국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주체를 좀 흐리게 할 여지가 있어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그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로 산업안전 관련한 어떤 표지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히 매뉴얼을 비치해놓고 그걸 숙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사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된 건지, 특히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처럼 현장에 그때그때 파견이 되는 형태였다고 하면 기본적인 위급 상황에서의 대피 방법이라든가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그 구조 자체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걸 방증하는 것이 지금 희생자들이, 피해자들이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요, 출입구에서 반대로 떨어진 밀폐된 공간에서 변을 당한 채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구가 2개가 있었고 계단이 대피로가 2개가 있었는데, 출입구 쪽에는 배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 나고 이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연소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물로 끄기가 상당히 어려운 물질이란 말이죠.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밀폐된 공간으로 왔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계단의 존재를 현장 근로자들이 몰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송영석: 아, 그래요?

▼허주연: 그렇다면 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이 그들의 언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이행이 됐는지 이 부분도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이 교수님, 방금 허 변호사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영주: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교육 또 화재 안전에 관련된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을 했다, 매뉴얼을 비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행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교육은 했다고 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 그 교육의 질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안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죠?

▼이영주: 아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 단순히 그냥 실시했다는 그런 것들이 문서로,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승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남아서 보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보하는 거고요. 만약에 확보된 자료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 조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이번 화재 같은 유형의 사고를 화학 반응열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이런 사고가 4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런 공장들이 안전관리법상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영주: 뭐 이런 이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공장이라고 하는 용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의 여러 가지 안전의, 소방이라든지 화재 안전에 관련된 기준들을 적용하는 이런 대상들 같은 경우는, 이 용도는 대부분 그 안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생산하건 자동차를 생산하건 음식물을 생산하건 다 공장 용도로 다 묶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위험한 물건들, 어떤 공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특화돼 있는 소방 시설이나 혹은 또 건축 피난, 방화에 대한 강화 규정들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원물질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안전 관리, 또 취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위험 물질이 모호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안전 관리 자체가 사실은 소홀한 부분들이 당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위험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러한 중점 관리 대상들은 면적이 크거나 또 이런 시설들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서 인명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이런 대상들을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산 공장들 자체는 이런 중점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공장들이나 또 대규모 돼 있다거나 또 일반적인 용도로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송영석: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규정을 손보는 것도 시급한 일입니다만 일단 경기도 화성에만 지금 배터리 공장이 18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용 진화 장비가 소방 당국에도, 업체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주: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지만 리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압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튬으로 시작된 화재지만 결국은 화재가 커져서 건물 전체가 탄 상황이라면 여기는 리튬만 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화합물, 여기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얘기하는 복합 패널, 샌드위치 패널의 이 화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용 소화 장비나 소화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큰 화재는 적극적으로 진압하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전용 장비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적용성이 있는 장비 자체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진압 기술에 대한 개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오히려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어하는 부분들, 오히려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 안전,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또 진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불을 완벽하게 끌 수 있는 화재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될 필요는 있습니다.

◎송영석: 저희 지금 저희 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합동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신원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 시신들 훼손이 돼서.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대부분 유족들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이라 확인 작업도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 중에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며 현지 영사와 협력해서 현지에서도 세포를 채취해서 DNA 비교 대조 작업을 통해서, 지금 피해자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지문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일부의 표피 세포라든가 대퇴골 일부,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DNA 대조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또 시신 모두를 부검을 실시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유관 기관에서 특별 교부세 10억을 지원해서 충분한 어떤 지원과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습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들어보니까 파견 업체에서 본인들이 업체에 보낸 노동자들의 얼굴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확인 작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허주연: 그렇죠. 지금 이 근로자 명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리셀 안에 있는 명부는 다 타버려서 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메이셀에서라도 관리하는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비교 대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원을 특정해서 이 장례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참 큰일이군요. 교수님, 끝으로 2차 감식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영주: 1차 감식에서 미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 확대 요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2차에서는 또 지금 현재는 안전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장뿐만 아니라 화재가 난 동 이외에도 다른 주변의 이런 공장 내 다른 건물들의 안전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그런 상황들로 보이고요. 또 화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의 위치라든지 또 이를테면 사망자의 상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잘 확인해서 피해가 어떤 식으로 확산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피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또 건축적으로 뭔가 불법적으로 변형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현장은 여전히 사고 수습하랴 조사하랴 정신이 없는데요. 현장을 찾는 정치인들, 정치 단체들 때문에 의전이라든지 사진 촬영 동선 협의하느라 대응 역량을 소모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쓴 걸로 추정되는 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허주연: 네, 그 작성자가 직장 인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이 경찰기동대 근무 중이고 이번 사고 현장에 실제로 투입이 돼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방독 장비를 처음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그냥 마스크만 쓰고, 그 KF94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고위직 관계자들이 내려올 때마다 경찰들이 무의미하게 앞에 도열해서 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구조나 복구 작업을 하는 데 너무나 힘든, 어떻게 보면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경찰 관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잠시 지급이 됐던 것이고 지금은 방독 장비가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용한 어떤 경찰 인력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해명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군요. 여튼 참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일인데요. 벌써부터 이번 화재도 정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단 정부부터 대응을 잘해야겠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미비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반성하는 자세로 늦었지만, 관련 입법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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