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입력 2024.06.26 (18:51)
수정 2024.06.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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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에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1년 뒤 추가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피해가 발생한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원 한도 범위 내에서 DSR 등의 적용이 제외되며,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수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에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1년 뒤 추가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피해가 발생한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원 한도 범위 내에서 DSR 등의 적용이 제외되며,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수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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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26 18:53:23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에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1년 뒤 추가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피해가 발생한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원 한도 범위 내에서 DSR 등의 적용이 제외되며,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수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에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1년 뒤 추가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피해가 발생한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원 한도 범위 내에서 DSR 등의 적용이 제외되며,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수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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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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