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교수에게 3억 원 뜯어내려던 50대 벌금형

입력 2024.06.26 (21:48) 수정 2024.06.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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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대학원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교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지도 교수로 만나 졸업 후 2년여 동안 함께 일했던 스승이 '초빙교수를 그만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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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교수에게 3억 원 뜯어내려던 50대 벌금형
    • 입력 2024-06-26 21:48:24
    • 수정2024-06-26 21:50:31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대학원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교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지도 교수로 만나 졸업 후 2년여 동안 함께 일했던 스승이 '초빙교수를 그만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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