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급여’ 세종시교육청 부당 회계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6.26 (21:50)
수정 2024.06.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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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퇴직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오늘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재무 감사를 벌여 행정 조치 14건을 비롯해 2천5백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재정 조치 6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초 면직 처리된 직원에게 4월과 5월 급여 9백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오늘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재무 감사를 벌여 행정 조치 14건을 비롯해 2천5백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재정 조치 6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초 면직 처리된 직원에게 4월과 5월 급여 9백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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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에게 급여’ 세종시교육청 부당 회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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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6 21:50:15
- 수정2024-06-26 21:53:19
세종시교육청이 퇴직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오늘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재무 감사를 벌여 행정 조치 14건을 비롯해 2천5백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재정 조치 6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초 면직 처리된 직원에게 4월과 5월 급여 9백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오늘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재무 감사를 벌여 행정 조치 14건을 비롯해 2천5백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재정 조치 6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초 면직 처리된 직원에게 4월과 5월 급여 9백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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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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