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사고 손실 절반 이상 환수 전망”
입력 2024.06.27 (07:52)
수정 2024.06.27 (0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5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직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손실액 절반 이상을 환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횡령사고를 낸 전 부장 이모 씨의 은닉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찾아내 1심 재판 절차가 끝나면 300억 원 이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감독원이 금융 지주사 회장까지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은행은 횡령사고를 낸 전 부장 이모 씨의 은닉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찾아내 1심 재판 절차가 끝나면 300억 원 이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감독원이 금융 지주사 회장까지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은행 “횡령사고 손실 절반 이상 환수 전망”
-
- 입력 2024-06-27 07:52:55
- 수정2024-06-27 09:04:06
경남은행이 5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직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손실액 절반 이상을 환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횡령사고를 낸 전 부장 이모 씨의 은닉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찾아내 1심 재판 절차가 끝나면 300억 원 이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감독원이 금융 지주사 회장까지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은행은 횡령사고를 낸 전 부장 이모 씨의 은닉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찾아내 1심 재판 절차가 끝나면 300억 원 이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감독원이 금융 지주사 회장까지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조미령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