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근로자 실질임금 339만 원…‘고물가’ 영향

입력 2024.06.27 (12:01) 수정 2024.06.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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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근로자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7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만 원(4.3%) 늘었습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9만 1,000원으로, 지난해 4월 대비 4만 6,000원(1.4%) 늘었습니다.

지난 4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이었습니다. 월력 상 근로일수가 하루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대비 4.8시간(3.1%)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2,01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16만 2천 명(0.8%) 늘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19%로 가장 큰 제조업에서도 근로자가 1만 1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 등에선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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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근로자 실질임금 339만 원…‘고물가’ 영향
    • 입력 2024-06-27 12:01:22
    • 수정2024-06-27 12:13:00
    경제
올해 4월 근로자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7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만 원(4.3%) 늘었습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9만 1,000원으로, 지난해 4월 대비 4만 6,000원(1.4%) 늘었습니다.

지난 4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이었습니다. 월력 상 근로일수가 하루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대비 4.8시간(3.1%)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2,01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16만 2천 명(0.8%) 늘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19%로 가장 큰 제조업에서도 근로자가 1만 1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 등에선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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