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24.06.27 (17:04)
수정 2024.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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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은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7월 11일에 공포되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정 조례안은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은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7월 11일에 공포되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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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27 17:07:37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은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7월 11일에 공포되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정 조례안은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은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7월 11일에 공포되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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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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