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다변화 특별법…‘공들인 공론화’ 영향은?

입력 2024.06.27 (19:23) 수정 2024.06.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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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통을 겪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취수지역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들인 공론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의 핵심은 신속한 추진, 속도전입니다.

필요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추정 사업비는 2조 3천억 원,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지만, 1년 가까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속한 추진이 환경부가 힘들게 조성하고 있는 공론화 과정, 여론 수렴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경상남도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

경상남도는 특별법에 대한 입장 정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지난 24일 :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을 수혜 지역에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 제시한 지원안보다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수혜지역 부담금을 톤당 20원씩 올리고, 이렇게 조성한 140억 원 전액을 창녕과 합천, 의령 등 피해 지역에 지원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수혜지역에서 걷은 부담금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에도 사용하고, 지원사업에는 부담금의 30% 이상을 써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부담금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안 제안자에는 부산과 창원, 김해와 양산 등 수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찬수/창녕 강변여과수 반대대책위원장 : "특별법 발의해서 주민이 죽든 살든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의 진전이 없죠."]

환경부는 다음 달, 창녕과 합천 주민 설명회를 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설명회를 앞둔 시점에 나온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이 주민 동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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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공들인 공론화’ 영향은?
    • 입력 2024-06-27 19:23:50
    • 수정2024-06-27 19:34:20
    뉴스7(부산)
[앵커]

진통을 겪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취수지역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들인 공론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의 핵심은 신속한 추진, 속도전입니다.

필요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추정 사업비는 2조 3천억 원,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지만, 1년 가까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속한 추진이 환경부가 힘들게 조성하고 있는 공론화 과정, 여론 수렴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경상남도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

경상남도는 특별법에 대한 입장 정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지난 24일 :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을 수혜 지역에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 제시한 지원안보다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수혜지역 부담금을 톤당 20원씩 올리고, 이렇게 조성한 140억 원 전액을 창녕과 합천, 의령 등 피해 지역에 지원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수혜지역에서 걷은 부담금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에도 사용하고, 지원사업에는 부담금의 30% 이상을 써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부담금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안 제안자에는 부산과 창원, 김해와 양산 등 수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찬수/창녕 강변여과수 반대대책위원장 : "특별법 발의해서 주민이 죽든 살든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의 진전이 없죠."]

환경부는 다음 달, 창녕과 합천 주민 설명회를 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설명회를 앞둔 시점에 나온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이 주민 동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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