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불어교육 폐과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24.06.27 (19:49) 수정 2024.06.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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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들이 폐과 절차가 부당하다며 낸 폐과 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 8부는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 19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폐과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과의 존치 여부가 논의된 과정을 고려하면 대학의 학과 폐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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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 불어교육 폐과 취소 소송 각하
    • 입력 2024-06-27 19:49:23
    • 수정2024-06-27 19:59:00
    뉴스7(대구)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들이 폐과 절차가 부당하다며 낸 폐과 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 8부는 경북대 불어교육전공 학생 19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폐과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과의 존치 여부가 논의된 과정을 고려하면 대학의 학과 폐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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