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도면 달랐다…“구조 변경도 수사 대상”

입력 2024.06.27 (21:19) 수정 2024.06.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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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리튬 전지 공장의 구조 문젭니다.

작업장은 불꽃이 튄 지 42초 만에 완전히 연기에 휩싸였는데 만약, 리튬 전지가 별도 장소에 보관됐다면 연기와 불길은 더 늦게 퍼졌을 겁니다.

실제로 이 공장의 도면에는 별도의 전지 보관 장소가 있는 걸로 표기됐는데 왜 사라진 건지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처음 불이 시작된 곳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의 작업장입니다.

쌓여있던 수만 개의 리튬 전지가 폭발했고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첫 폭발 뒤 작업장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42초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공장 준공 당시 도면에는 불이 시작된 장소에 리튬전지 보관장소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방은 사라져있고, 작업장 전체를 터서 쓰고 있었습니다.

[화성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는 그 도면을 기초로 해서... (그런데 현장에선) 도면에 있던 벽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도면대로 리튬 전지가 별도 공간에 보관됐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단 지적이 나옵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연기의 수평 이동 속도는 (초당) 0.5~1m 정도 되거든요. (방이 있으면) 문틈을 통해서만 연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이동 속도는 5분의 1까지도 느려지지 않았을까."]

화성시청은 준공 당시엔 도면대로 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이후에 내부 구조가 바뀐 건데, 신고나 허가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도면상에 나와 있는 벽은 그냥 가벽이에요."]

다만 관계 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장 내부 구조가 바뀐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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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와 도면 달랐다…“구조 변경도 수사 대상”
    • 입력 2024-06-27 21:19:50
    • 수정2024-06-27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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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리튬 전지 공장의 구조 문젭니다.

작업장은 불꽃이 튄 지 42초 만에 완전히 연기에 휩싸였는데 만약, 리튬 전지가 별도 장소에 보관됐다면 연기와 불길은 더 늦게 퍼졌을 겁니다.

실제로 이 공장의 도면에는 별도의 전지 보관 장소가 있는 걸로 표기됐는데 왜 사라진 건지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처음 불이 시작된 곳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의 작업장입니다.

쌓여있던 수만 개의 리튬 전지가 폭발했고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첫 폭발 뒤 작업장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42초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공장 준공 당시 도면에는 불이 시작된 장소에 리튬전지 보관장소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방은 사라져있고, 작업장 전체를 터서 쓰고 있었습니다.

[화성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는 그 도면을 기초로 해서... (그런데 현장에선) 도면에 있던 벽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도면대로 리튬 전지가 별도 공간에 보관됐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단 지적이 나옵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연기의 수평 이동 속도는 (초당) 0.5~1m 정도 되거든요. (방이 있으면) 문틈을 통해서만 연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이동 속도는 5분의 1까지도 느려지지 않았을까."]

화성시청은 준공 당시엔 도면대로 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이후에 내부 구조가 바뀐 건데, 신고나 허가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도면상에 나와 있는 벽은 그냥 가벽이에요."]

다만 관계 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장 내부 구조가 바뀐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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