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기습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입력 2024.06.28 (01:06) 수정 2024.06.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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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하다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어제(27일) 전원 석방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 23명이 어제(27일) 오후 8시 20분쯤부터 순차적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을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하며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은 혐의로 남대문서 등 5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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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8 01:06:25
    • 수정2024-06-28 01:06:48
    사회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하다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어제(27일) 전원 석방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 23명이 어제(27일) 오후 8시 20분쯤부터 순차적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을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하며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은 혐의로 남대문서 등 5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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