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국납부금 부담금 ‘1만 원→7천 원’으로
입력 2024.06.28 (09:07)
수정 2024.06.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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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다음 달부터 7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 구축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문체부는 이미 항공권 예매를 끝내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 줄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개정된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 구축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문체부는 이미 항공권 예매를 끝내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 줄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개정된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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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출국납부금 부담금 ‘1만 원→7천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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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8 09:07:55
- 수정2024-06-28 09:09:40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다음 달부터 7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 구축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문체부는 이미 항공권 예매를 끝내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 줄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개정된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 구축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문체부는 이미 항공권 예매를 끝내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 줄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개정된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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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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