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4.06.28 (14:02) 수정 2024.06.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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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설 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1차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17일 경북궁 서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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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24-06-28 14:02:27
    • 수정2024-06-28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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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설 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1차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17일 경북궁 서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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