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원, 방통위 항의 방문…“공영방송 장악 멈춰라”

입력 2024.06.28 (18:05) 수정 2024.06.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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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만 있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2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여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2명이 위원회냐. 위원회가 아니다. 불구의 위원회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법원의 최근 결정문에 합의제 기구임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5명 합의제 기구가 2명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노 의원은 “상황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에서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했는데도 7달 넘게 뭉개고, 미루고 그렇게 2인 체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한 짓은 KBS를 장악하고, YTN을 팔아넘기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MBC도 팔아치우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헌 의원 역시 “방통위 5인 체제가 만들어진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상임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던 정부의 당초 안을 바꾸고, 국회 여야가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화요일 자정 가까이 이어진 전체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음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모인 회의 소집 통지를 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지했다면 언제, 어떻게 했냐. 아니면 용산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냐”며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48시간 이전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의안을 상정해 진행하는 김홍일 위원장의 전체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며 “김홍일, 이상인뿐만 아니라 이에 부역한 모든 공무원에게 법적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KBS, MBC,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방통위는 어제 오후 9시쯤 전체회의 일정을 공지하고, 오늘 오전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계획을 의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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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8 18:05:52
    • 수정2024-06-28 18:06:39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만 있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2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여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2명이 위원회냐. 위원회가 아니다. 불구의 위원회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법원의 최근 결정문에 합의제 기구임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5명 합의제 기구가 2명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노 의원은 “상황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에서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했는데도 7달 넘게 뭉개고, 미루고 그렇게 2인 체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한 짓은 KBS를 장악하고, YTN을 팔아넘기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MBC도 팔아치우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헌 의원 역시 “방통위 5인 체제가 만들어진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상임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던 정부의 당초 안을 바꾸고, 국회 여야가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화요일 자정 가까이 이어진 전체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음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모인 회의 소집 통지를 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지했다면 언제, 어떻게 했냐. 아니면 용산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냐”며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48시간 이전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의안을 상정해 진행하는 김홍일 위원장의 전체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며 “김홍일, 이상인뿐만 아니라 이에 부역한 모든 공무원에게 법적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KBS, MBC,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방통위는 어제 오후 9시쯤 전체회의 일정을 공지하고, 오늘 오전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계획을 의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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