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3년 연속 위험성평가서 ‘우수사업장’ 인정받아

입력 2024.06.28 (22:40) 수정 2024.06.2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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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3년 연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오늘(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2021년 2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신청해 우수사업장에 선정됐습니다.

당시 아리셀은 인정기준은 70점을 초과하는 81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보고서의 ‘기타사항’에는 “각종 인화성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화재·폭발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주의 및 사내 소화기 비치 등 비상대응 절차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리셀은 이후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안전보건공단의 사후심사를 받았고, 여기서도 각각 88점과 75점을 받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사후심사 보고서를 보면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3년에도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대목이 담겼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형식적인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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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8 22:40:46
    • 수정2024-06-29 0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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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3년 연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오늘(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2021년 2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신청해 우수사업장에 선정됐습니다.

당시 아리셀은 인정기준은 70점을 초과하는 81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보고서의 ‘기타사항’에는 “각종 인화성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화재·폭발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주의 및 사내 소화기 비치 등 비상대응 절차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리셀은 이후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안전보건공단의 사후심사를 받았고, 여기서도 각각 88점과 75점을 받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사후심사 보고서를 보면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3년에도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대목이 담겼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형식적인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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