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에 국내 여행사 배상해야”

입력 2024.06.30 (10:23) 수정 2024.06.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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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의 유족에게 국내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사고로 숨진 5명의 유족 9명이 국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가족 9명에게 모두 29억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 현지 가이드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인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 배상액은 사망자 1인당 위자료 2억 원에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책정됐으며, 유족 1인당 배상액은 1억 3천7백만 원에서 최고 8억 2천만 원까지입니다.

허블레아니호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야경 관광을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힌 뒤 30초도 안 돼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을 포함해 28명이 숨졌거나 실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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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에 국내 여행사 배상해야”
    • 입력 2024-06-30 10:23:47
    • 수정2024-06-30 10:25:03
    사회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의 유족에게 국내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사고로 숨진 5명의 유족 9명이 국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가족 9명에게 모두 29억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 현지 가이드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인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 배상액은 사망자 1인당 위자료 2억 원에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책정됐으며, 유족 1인당 배상액은 1억 3천7백만 원에서 최고 8억 2천만 원까지입니다.

허블레아니호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야경 관광을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힌 뒤 30초도 안 돼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을 포함해 28명이 숨졌거나 실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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