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가혹 행위로 PTSD”…국가 상대 2심에서도 원고 패소

입력 2024.06.30 (10:47) 수정 2024.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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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된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A 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1979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에 나섰다가 체포돼 최소 24일에서 최대 43일간 각각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이때 군경의 폭행과 불법 구금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당시 재판부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당시의 정신적 손해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PTSD와 우울장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2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소송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선행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A 씨 등의 PTSD는 선행 소송 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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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항쟁 가혹 행위로 PTSD”…국가 상대 2심에서도 원고 패소
    • 입력 2024-06-30 10:47:27
    • 수정2024-06-30 10:47:45
    사회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된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A 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1979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에 나섰다가 체포돼 최소 24일에서 최대 43일간 각각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이때 군경의 폭행과 불법 구금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당시 재판부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당시의 정신적 손해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PTSD와 우울장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2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소송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선행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A 씨 등의 PTSD는 선행 소송 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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