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검찰 “깊은 애도”

입력 2024.06.30 (15:12) 수정 2024.06.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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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가 어젯밤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9일) 오후 A 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산 속에서 A 씨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으로 미뤄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 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달에만 세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단순히 빌렸을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A 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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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30 15:11:59
    • 수정2024-06-30 15:57:13
    사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가 어젯밤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9일) 오후 A 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산 속에서 A 씨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으로 미뤄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 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달에만 세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단순히 빌렸을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A 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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