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의견’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7세

입력 2024.06.30 (15:18) 수정 2024.06.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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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오늘(30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전 재판관은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4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맡다가 1994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고 전 재판관은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전원일치 위헌 결정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공무원 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인의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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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 합헌 의견’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7세
    • 입력 2024-06-30 15:18:58
    • 수정2024-06-30 15:21:19
    사회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오늘(30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전 재판관은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4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맡다가 1994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고 전 재판관은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전원일치 위헌 결정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공무원 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인의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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