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초정통파, 징집판결 반발해 예루살렘에서 폭력시위

입력 2024.07.01 (08:55) 수정 2024.07.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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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수만 명이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날 예루살렘에 모여 거리 행진을 했으며, 해가 지면서부터는 돌을 던지거나 관용 차량을 습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물대포를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초정통파 유대교의 병역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이후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장기전을 이어가면서 병역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현재 징병 대상자는 대략 6만7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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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1 08:54:59
    • 수정2024-07-01 08:59:49
    국제
현지시각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수만 명이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날 예루살렘에 모여 거리 행진을 했으며, 해가 지면서부터는 돌을 던지거나 관용 차량을 습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물대포를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초정통파 유대교의 병역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이후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장기전을 이어가면서 병역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현재 징병 대상자는 대략 6만7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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