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1년…외국인 우려에도 “강철 만리장성” 자체 평가

입력 2024.07.01 (12:09) 수정 2024.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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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과 폐쇄성 우려 속에 지난해 개정된 중국의 반(反)간첩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방첩당국은 반간첩법 덕에 안보 강화 ‘성과’가 컸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오늘(1일) SNS 계정을 통해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 1주년이 됐다”며 “지난 1년간 국가안보기관은 발전과 안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엄격·규범화·공정·문명화 법 집행을 견지하면서 미국 간첩 량청윈 사건과 영국 해외정보국(MI6) 간첩 사건 등 일련의 중대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며 “‘10대 간첩 사건’과 ‘10대 공민(시민) 신고 사건’ 특별 홍보로 기고만장한 해외 간첩·정보기관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전 사회적 반간첩·방첩 의식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의 강철 장성(만리장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수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 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 안보’에 대해 규정할 권한은 중국 당국에 있으므로 이 범위는 언제든 자의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자국 교민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간첩법 처벌 대상인지는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 전까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 3기’ 들어 ‘발전과 안보의 통합’을 부쩍 강조해온 중국이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안보’에 유독 치중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대(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4,125억 천만 위안, 약 78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봉쇄 종료 후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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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반간첩법 1년…외국인 우려에도 “강철 만리장성” 자체 평가
    • 입력 2024-07-01 12:09:32
    • 수정2024-07-01 12:10:38
    국제
자의성과 폐쇄성 우려 속에 지난해 개정된 중국의 반(反)간첩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방첩당국은 반간첩법 덕에 안보 강화 ‘성과’가 컸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오늘(1일) SNS 계정을 통해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 1주년이 됐다”며 “지난 1년간 국가안보기관은 발전과 안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엄격·규범화·공정·문명화 법 집행을 견지하면서 미국 간첩 량청윈 사건과 영국 해외정보국(MI6) 간첩 사건 등 일련의 중대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며 “‘10대 간첩 사건’과 ‘10대 공민(시민) 신고 사건’ 특별 홍보로 기고만장한 해외 간첩·정보기관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전 사회적 반간첩·방첩 의식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의 강철 장성(만리장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수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 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 안보’에 대해 규정할 권한은 중국 당국에 있으므로 이 범위는 언제든 자의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자국 교민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간첩법 처벌 대상인지는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 전까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 3기’ 들어 ‘발전과 안보의 통합’을 부쩍 강조해온 중국이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안보’에 유독 치중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대(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4,125억 천만 위안, 약 78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봉쇄 종료 후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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