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김현 의원 갑질, 공무집행방해 행위”

입력 2024.07.01 (18:05) 수정 2024.07.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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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과정에서 진입을 거부당하자 청사 직원을 상대로 언성을 높인 것과 관련해 "김현 의원 갑질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오늘(1일) 논평을 통해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 김현 의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현 의원의 갑질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설사 공무직으로 보더라도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년 6월 대법원은 통영시청에 와서 소란을 부린 '진상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규정에 따라 청사관리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청사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현 의원 고발을 예고한 '시민단체 길'은 김 의원이 내일 오전까지 사과하면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며 "김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갑질을 인정하고, 방통위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 소속의 공무직 창구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더이상의 망신을 면하고 처벌을 피하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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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과정에서 진입을 거부당하자 청사 직원을 상대로 언성을 높인 것과 관련해 "김현 의원 갑질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오늘(1일) 논평을 통해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 김현 의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현 의원의 갑질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설사 공무직으로 보더라도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년 6월 대법원은 통영시청에 와서 소란을 부린 '진상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규정에 따라 청사관리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청사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현 의원 고발을 예고한 '시민단체 길'은 김 의원이 내일 오전까지 사과하면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며 "김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갑질을 인정하고, 방통위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 소속의 공무직 창구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더이상의 망신을 면하고 처벌을 피하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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