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성관계 성인 처벌”…‘강화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합헌

입력 2024.07.01 (19:45) 수정 2024.07.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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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현행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 보호 범위를 확대한 현행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조항.

피해자 다수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던 n번방 사건이 터지자, 국회는 2020년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처벌 수준을 따른 겁니다.

이에 강화된 조항으로 처벌 위기에 몰린 이들이 대거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고려 없이 나이 기준으로만 일괄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원칙 위배이고,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도 비례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다룬 현행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재 조항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해당 연령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봤습니다.

또, 개인별 성숙도와 판단능력 등을 계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나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린 건 아동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가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엔 법관이 양형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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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세 미만 성관계 성인 처벌”…‘강화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합헌
    • 입력 2024-07-01 19:45:45
    • 수정2024-07-01 19:52:27
    뉴스7(청주)
[앵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현행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 보호 범위를 확대한 현행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조항.

피해자 다수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던 n번방 사건이 터지자, 국회는 2020년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처벌 수준을 따른 겁니다.

이에 강화된 조항으로 처벌 위기에 몰린 이들이 대거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고려 없이 나이 기준으로만 일괄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원칙 위배이고,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도 비례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다룬 현행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재 조항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해당 연령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봤습니다.

또, 개인별 성숙도와 판단능력 등을 계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나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린 건 아동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가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엔 법관이 양형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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