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 의료비 지원
입력 2024.07.02 (07:53)
수정 2024.07.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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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는 입원비와 수술비, 외래 진료비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며,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는 입원비와 수술비, 외래 진료비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며,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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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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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07:53:15
- 수정2024-07-02 08:39:51
부산시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는 입원비와 수술비, 외래 진료비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며,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는 입원비와 수술비, 외래 진료비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며,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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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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