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송치, 세입자 이의제기…재수사
입력 2024.07.02 (07:54)
수정 2024.07.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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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세입자들이 반발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에게 1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임대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반발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에게 1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임대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반발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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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불송치, 세입자 이의제기…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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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07:54:13
- 수정2024-07-02 08:39:52
경찰이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세입자들이 반발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에게 1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임대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반발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에게 1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임대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반발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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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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