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두고 12시간 집 비운 엄마 ‘벌금형’
입력 2024.07.02 (08:08)
수정 2024.07.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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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했습니다.
20대 여성은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두 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여성은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두 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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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두 딸 두고 12시간 집 비운 엄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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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08:08:36
- 수정2024-07-02 08:27:47
울산지법은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했습니다.
20대 여성은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두 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여성은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두 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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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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