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한 버스에 보행자 숨져
입력 2024.07.02 (10:28)
수정 2024.07.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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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우회전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우회전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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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한 버스에 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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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10:28:23
- 수정2024-07-02 10:29:47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우회전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우회전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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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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